신규발급

발급절차

  1.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2.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이수기관)
  3. 3. 접수 및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4. 자격증 작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5. 발급대장 기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6. 교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절차

신청자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이수기관 (대학 · 학점은행기관)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신규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원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는 제출 불가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대상자별
구비서류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대상자 중 유사명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경력증명서
[구법] 대상자 중 현장실습면제자에 한함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외국국적 소지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