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
해당자별 추가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기간 : 상시
교부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단, 신청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후 7일 이내)
○ 개인신청(신청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이메일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전환)발급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lledu@nile.or.kr) 송부
(2) 팩스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전환)발급 신청서를 팩스(02-3780-9960)로 송부
(3) 우편(등기)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전환)발급 신청서를 우편(등기)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77), 8층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앞
○ 기관신청(신청인→이수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신청인→이수기관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았던 양성기관으로 제출
(2) 이수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인별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전자공문으로 제출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재발급 |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 1부 |
자격증 훼손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함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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