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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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받고자 하는 자

신청시기

연 4회(매년 1/4/7/10월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당해 신청접수 계획 공고 참조)

신청절차

신청자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이수기관 (대학 · 학점은행기관)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수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인단위 직접 신청은 불가함)
신청서류 제출기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기본증명서(특정) 1부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해당자별

추가 구비서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