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대상자

  • 1급
    • 적용기준 : 2007년까지 대학원(박사과정) 입학자로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2000년 3월 13일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 자격요건 : 1급 1호
    • 현장실습 : 면제

    평생교육관련전공 :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분야만 해당
    예)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전공

  • 2급, 3급
    • 적용기준 : 2009년 3월 이전 대학(원) 입학자
    • 구법 관련과목은 2학점 체제로 3학점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2학점으로 산정
    • 실습(비학점)을 3주 120시간 진행하여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요건 요약표

자격요건 요약표
구분 대상자 이수학점 교육기관
필수과목 선택과목 합계
1급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공 박사학위 취득 - - - 대학원
2급 대학원 재학생 14학점(7과목) - 14학점(7과목) 대학원
대학에서 이수 후 졸업 14학점(7과목) 6학점(3과목) 20학점(10과목) 대학
대학 졸업 후 이수 14학점(7과목) 6학점(3과목) 20학점(10과목) 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
전문대학에서 이수 후 졸업 14학점(7과목) 16학점(8과목) 30학점(15과목) 전문대학
전문대학에서 졸업 후 이수 14학점(7과목) 16학점(8과목) 30학점(15과목) 전문대학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10학점(5과목) - 10학점(5과목)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14학점(7과목) - 14학점(7과목)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 학교교원 3년 이상
3급 전문대학에서 이수 후 졸업 14학점(7과목) 6학점(3과목) 20학점(10과목) 전문대학
전문대학에서 졸업 후 이수 14학점(7과목) 6학점(3과목) 20학점(10과목) 전문대학
고졸자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14학점(7과목) 6학점(3과목) 20학점(10과목)
공무원 + 평생교육업무 2년 이상 14학점(7과목) - 14학점(7과목)
안내사항
구법 적용자의 경우 위의 관련과목 외에 3주 이상의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