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대상자

  • 1급
    • 적용기준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렵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산정되며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2급, 3급
    • 적용기준 :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입학자
    • 개정법 관련과목은 3학점 체제로 2학점 과목 이수 시 인정불가
    • 실습(필수과목으로 편성)을 4주 160시간 이상 진행하여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요건 요약표

자격요건 요약표
구분 대상자 이수학점 비고
1급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1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급 학위과정 대학원 재학생 15학점(필수5)
석.박사 학위 취득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재학생 30학점
(필수5/선택5)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비학위과정 대학 졸업생 대학(시간제등록)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2급 승급과정
3급 학위과정 대학 재학생 21학점
(필수5/선택2)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비학위과정 대학 졸업생 대학(시간제등록)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학점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