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적용대상자

  • 2009년 3월 이전 대학입학자로서,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 2009년 3월 이전 대학입학자로서, 재학 중 일부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전부개정 2000.3.13)

등급별 자격기준

자격요건 요약표
등급 자격기준
1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