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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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및 자격 취득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23 평생교육실습 질문평생교육기관에서 현장경력이 있는 경우 평생교육실습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법] 적용자의 경우에 한해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개정법 미해당)

    * 해당 기관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의미


  3개월 이상 경력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에 의거하여 산정되며, 양식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https://lledu.nile.or.kr/pds/license/196


  실습면제 서류로는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 업무 경력확인서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22 평생교육실습 질문[개정]평생교육법 대상자의 평생교육실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평생교육실습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준비단계-진행단계-종료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실습생, 양성기관, 실습기관에서 수행해야하는 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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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격증발급 질문유사과목 확인 절차없이 인정 가능한 교과목 기준이 무엇일까요?
답변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제출 없이 인정가능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경영학개론 = 경영학원론 / 교육심리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학 = 교육사회

 

20 (구)평생교육법 질문[교육심리], [교육사회]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구법) 적용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법] 적용자는 2008년도(포함)까지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심리] 과목은 [교육심리학] 과목으로 인정가능하며, [교육사회] 과목은 [교육사회학] 과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교과목들은 과목2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2002년 2월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과목2에 해당되는 과목의 경우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직접 대체하여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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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평생교육법 질문(구법) 적용자로 전문대학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이수해야하는 과목 수가 달라지나요?
답변

 [구법] 적용자는 2008년도(포함)까지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당시 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개정]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이수되어야하는 과목수가 15과목입니다.(필수 7과목, 선택 8과목)

     대학과 전문대학의 총 과목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유의하여 이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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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격증발급 질문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답변

•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증 교부 절차(연 4회 교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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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양성기관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양성기관별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양성기관으로 일정을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7 교육과정 질문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하려고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습자 등록 시 희망전공은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나요?
답변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시 희망전공은 학습자가 희망하는 학위 과정으로 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평생교육사 전공은 없음)

• 학점은행제 콜센터 : ☎1600-0400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시간제 이수 과목은「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점인 2008년 2월 18일 이후부터 운영된 

   과목부터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16 자격증발급 질문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자격증 신청서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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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평생교육법 질문(구법) 적용자의 경우 실습은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나요?
답변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으며,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하에 

      3주 120시간 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합니다. 


  현장실습 시 학습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실습일지'입니다. 실습일지는 별도 제출없이 학습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보관해주시면됩니다.


  현장실습기관(실습지도자)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입니다. 

      해당서류는 실습종료 후 학습자가 전달 받으신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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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증발급 질문자격증재발급 및 자격증전환발급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답변

자격증재발급 및 자격증전환발급은 우측 퀵메뉴 클릭 후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내 우측 퀵메뉴 '자격증 재(전환)발급' 클릭